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사건 이송.. 서울경찰청 수사

이은영 기자 2022. 1.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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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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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000만원 이상 뇌물,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도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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