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신설.."헌신 함양"

강근주 2022. 1. 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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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올해 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작년 7월 김포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25일 10만원씩 지급한다.

김포시는 작년에 관내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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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올해 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작년 7월 김포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25일 10만원씩 지급한다.

김포시는 작년에 관내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관내 70여명 독립유공자에게 더 늦기 전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해 그 정신을 후손에게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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