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H건설 행정소송' 승소..폐이퍼컴퍼니 단속↑

강근주 2022. 1.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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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그러나 H건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연천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앞으로도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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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천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페이퍼컴퍼니는 그동안 건설 산업계 공정질서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치부돼왔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2020년 2월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5~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H건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가항에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였다. H건설은 이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어 건설기술인력 확보를 의미하지 실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연천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앞으로도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태복 건설과장은 8일 “오직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조리한 관행을 끝까지 찾아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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