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금품수수 의혹' 경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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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어제(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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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어제(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부패범죄는 수수 금액 3천만 원 이상 뇌물, 5천만 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됩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가 과거 교육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해당 사건들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하고, 내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가세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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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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