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불법 중고 판매에 멍드는 '진짜 환자들'

전연남 기자 2022. 1.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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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같은 것으로 병원에 가면 보습에 좋다는 MD크림을 많이 처방해줍니다.

그런데 안 아픈데도 이 크림을 사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물건은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늘자, 한 보험사는 이제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설 정도인데요, 정말 치료의 목적으로 이 크림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한 보험사의 경우, 작년에 MD크림으로 내준 보험금이 4년 만에 10배나 늘어 223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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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토피 같은 것으로 병원에 가면 보습에 좋다는 MD크림을 많이 처방해줍니다. 그런데 안 아픈데도 이 크림을 사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물건은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늘자, 한 보험사는 이제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설 정도인데요, 정말 치료의 목적으로 이 크림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과 병원 한 켠에 보습제가 전시돼 있습니다.

법상 피부 막을 보호해주는 의료 기기로 분류돼서, 보통 피부염 환자들이 쓰는 이른바 'MD크림'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고 광고를 붙여놨습니다.

의사는 아픈 곳이 없는데도 아토피염으로 처방을 써주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A 병원 의사 : 한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실비(실손의료보험)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 안전하게 3개까지는 다 타 가시더라고요.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피부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B 병원 의사 : 실비(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코드를 이제 그걸 넣어서 처방을 해 드릴게요.]

쉽게 크림을 산 뒤에 실손보험금으로 돈을 돌려받고, 실물은 중고 거래로 되팔아서 배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한 보험사의 경우, 작년에 MD크림으로 내준 보험금이 4년 만에 10배나 늘어 223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MD크림은 의료기기라서, 일반인이 되팔다가 걸리면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도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발라주는 보습제만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판매 이뤄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해진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반대로 실손보험을 써서 MD크림을 처방받아 치료해왔던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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