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 청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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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헌은 8일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수헌의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 이런 사례는 보험소송에서 흔치 않은 경우로 해당 소송진행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에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후 2022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점과 소비자 승소취지로 환송된 소송사건에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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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수헌은 8일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불린다.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 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암’으로 보아 ‘C20' 또는 ’C25'로 진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진단받은 환우들이 암보험금을 청구할 때 신경내분비 종양이 ‘D37’로 진단된다면 일반암 보험금의 10-20%만 수령할 수 있는 반면 ‘C20' 또는 ’C25'로 진단되면 일반암 보험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런 분쟁은 ‘일반암’ 뿐 아니라 ‘중대한 암’을 보장하는 CI보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암에 비해 CI보험의 '중대한 암' 진단비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청구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실제 과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4월 ‘신경내분비종양도 CI보험의 '중대한암'에 해당한다.’는 결정과 함께 진단비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잇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CI보험 ‘중대한 암’은 약관에 따라 ‘악성종양이 존재하고 악성종양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데 신경내분비종양은 그렇지 않다는 점 △신경내분비 종양은 예후가 좋고 암에 준하는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점 △같은 사례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점 을 근거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이 이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점이있는데 바로 ‘소멸시효’다.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동 사안은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소송의 경우 처음에 대법원에서 소비자 승소취지로 파기 환송된 후 2심에서 다시 보험회사가 상고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수헌의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 이런 사례는 보험소송에서 흔치 않은 경우로 해당 소송진행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에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후 2022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점과 소비자 승소취지로 환송된 소송사건에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과거 자살보험금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당사자는 승소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이 끝까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에 대해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 만약 현재 시점부터 과거 3년 내에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해서 유사암 진단비만 수령하고 중대한 암 진단비 또는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대로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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