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가출 후 또래 폭행 여중생 3명 입건..1명은 공무집행 방해 추가

이루비 2022. 1.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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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를 통해 만나 함께 가출 생활하던 또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찬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5)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양은 폭행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쳐 신고했으며,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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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 SNS를 통해 만나 함께 가출 생활하던 또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찬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5)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 등 3명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길거리로 B(16)양을 불러내 손으로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C(12)양과 D(12)양 등 2명은 초등학생이며 이들은 현행법상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가출팸'에서 만나 모텔과 가출 청소년의 집에서 생활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B양이 SNS에 자신들의 외모 비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B양을 불러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은 폭행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쳐 신고했으며,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촉법소년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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