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직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을 2000억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를 받는 팀장급 직원 이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씨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면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작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하면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당초 그가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그가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 100억원까지 더해 횡령액을 산정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아내나 처제 명의로 구매한 45억원 상당의 부동산, 30억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회원권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 전에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은 나머지 횡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새벽 이씨가 숨어있던 경기도 파주 건물에서 그가 지난달 금 거래소에서 구매한 1㎏짜리 금괴 851개(약 700억원 상당) 중 497개와 현금 4억3000만원을 찾아 회수했지만, 나머지 금괴의 소재는 불분명하다. 경찰은 이씨 증권 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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