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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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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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의자 없이 심리 진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 없이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회삿돈 100억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발견됐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심가는 정황을 확인한 뒤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
횡령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가 1㎏ 금괴 851개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1㎏ 금괴 497개를 회수했다. 현재 금 시세가 1㎏에 7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경찰이 압수한 금괴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피해금 회수를 위해 경찰은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증권거래에 활용한 252억여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키움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이 외에 경찰은 이씨가 횡령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씨가 잠적 전후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아내 등에게 총 3채를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 측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것 같다"며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고, 경찰은 이 사건의 공범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윗선 지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빼돌린 금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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