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유경선 기자 2022. 1.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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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8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스스로 참여를 포기했다. 횡령액이 2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인 데다 잠적 후 은신하던 중 체포된 만큼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참석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1㎏짜리 금괴 851개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금괴 497개와 현금 4억여원을 현장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와 횡령액 행방 및 공범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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