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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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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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횡령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회삿돈 100억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발견됐다.

그는 처음에 회사 계좌에서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놓은 뒤, 한 번 더 50억원을 빼돌렸다가 원상복구하며 감시 시스템을 시험하는 듯한 행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은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소재 4층 건물에 숨어있던 이 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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