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논·밭' 혼동 소란에..野 "실소" vs 與 "본질봐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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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하다가 '논·밭'을 혼동해 엉뚱한 비판을 하고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여부가 중요하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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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배포하자 野 "경박해"..與 입장문 내 반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하다가 '논·밭'을 혼동해 엉뚱한 비판을 하고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여부가 중요하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씨가 약 1010평 규모의 양평읍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하며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농지 취득 당시 약 34㎞ 떨어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특히 해당 농지는 최씨가 지난 2006년과 2011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흥지구 내 토지와 200m 거리로 가까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정황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가 지난 2005년 12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 1010평)를 취득할 때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지목은 '답',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기재한 사실을 다룬 것이다.
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작 논과 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논을 의미하는 답(畓)과 밭을 의미하는 전(田)을 혼동해서 엉뚱한 비판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착오를 확인한 뒤 논밭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비난부터 하고 보는 터무니없음과 경박함이 안타깝다"며 "이번 일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논·밭 혼동 소동'을 빌미로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도 입장문을 내 반격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입장문을 통해 "본질은 최씨가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의심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공흥지구 인근의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이라며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사과는 일체 없이 경박하고 몰염치한 논평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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