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전직금지약정 체결시 유의할 점
기업은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에 재취업을 하거나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내밀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퇴사한 직원이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직금지약정을 기업의 입장으로만 작성하게 될 경우 무효가 될 확률이 높기에 법리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전직금지 약정은 어떻게 체결하여야 할까.
전직금지약정, 구두도 인정되나 되도록 서면으로 받아둬야
판례는 구두상으로 체결된 전직금지약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직금지 약정이 없었어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그러나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넣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퇴사시 영업비밀유출금지 등 서약서와 함께 전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업에게만 유리한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
전직금지약정에는 ①전직금지 기간, ②전직금지가 되는 업계, ③유출하면 안되는 영업비밀, ④위반시 제재사항 ⑤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첫째, 퇴직한 직원이 언제까지 전직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판례는 보통 1-2년의 기간으로 전직을 금지한 것에 대하여는 길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얼마나 보호해야 할 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한을 무한정으로 하거나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직이 금지되는 업계를 적시해야 한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반도체를 취급하는 모든 산업군에 대해 전직을 금지시킬 경우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쟁업계, 동종업계, 관련 산업군 등 범위를 한정지어야 한다.
셋째, 전직장에서 취급하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어떤 정보를 유출하면 안되는지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검토없이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금한다는 추상적인 항목으로 작성되는데, 이 경우 영업비밀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추상적인 항목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명시해야한다. 이때도 추상적인 문장(예컨데 ‘일체의 손해’)보다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강제력이 있다.
끝으로 전직금지약정으로 직원이 어떤 혜택(대가)를 받는지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직금지약정이 퇴사 후 직원의 재취업을 막는 효과가 있기에 직원이 전직금지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직금지 약정은 회사 및 업계 특성마다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사업을 영위하면서 평소에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절차를 구축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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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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