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국가직됐지만, 소방관 처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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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5일 경기 평택 공사장 화재로 3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소방관들이 쓴 애도문에 담긴 한 문장이다.
소방관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현장의 처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노조는 이들의 희생으로 위험한 현장에 있는 소방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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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막고, 의료 지원·보상 체계 개선 돼야
질병 시 사망 등 산재 인과, 입증 책임 본인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5일 경기 평택 공사장 화재로 3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소방관들이 쓴 애도문에 담긴 한 문장이다. 소방관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현장의 처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는 8일 애도문을 통해 “고 이형석 소방위, 고 박수동 소방교, 고 조우찬 소방사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노조는 이들의 희생으로 위험한 현장에 있는 소방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작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비극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지만, 현장의 처우는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9년 11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0년 4월부터 전체 소방공무원(5만4,000여명) 99%인 지방직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늦게 (국가직 전환이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 질병을 얻었을 때 국가적인 의료지원과 보상체계는 아직도 허술하다”며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공상추정제도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는 탓에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인과관계를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이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소방노조는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시공사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공사는 작년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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