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된다

이원광 기자 2022. 1.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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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을 60일 앞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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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을 60일 앞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여론조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들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 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선관위는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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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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