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윗선 여부' 최규옥 회장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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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범행과 관련된 최규옥 오스템 회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앞서 6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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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승환 기자 = 경찰이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범행과 관련된 최규옥 오스템 회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앞서 6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르면 다음주 배당 사건을 접수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횡령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은 앞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민민생대책위 고발 당시 "단순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그가 체포되기 전 주변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상현 YK 변호사도 6일 경찰에 출석해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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