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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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씨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횡령금으로 1㎏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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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를 밝힌 것은 없고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으로 일한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약 19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6.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100억원은 50억원씩 2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되돌려 놓은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횡령금으로 1㎏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이 파악됐다. 또 횡령자금의 70% 이상인 1430억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금액 추적 및 회수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670억 원 정도의 횡령액을 찾아냈다. 이씨가 사들인 금괴 중 340억원 정도에 이르는 금괴 497개를 확보했고, 이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4억 3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씨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대의 주식을 동결했다.
최근 이씨 측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공범 여부에 집중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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