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 앓다가 신변비관해 모텔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2. 1. 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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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를 앓다가 신변을 비관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8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투숙 중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모텔 소파와 객실 바닥에 옮겨 붙도록 하면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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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망상장애를 앓다가 신변을 비관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8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투숙 중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모텔 소파와 객실 바닥에 옮겨 붙도록 하면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텔에는 업주와 투숙객 5명이 있었으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그는 망상장애 정신질환을 앓다가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모텔을 방화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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