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고기를 국산으로..75개 학교에 납품한 50대 집유
보도국 2022. 1. 8. 13:09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년 넘게 75개 학교에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내산 원산지 등이 적힌 스티커를 외국산 고기 포장지에 부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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