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북후면 산불 1시간30분만에 진화..원인·피해규모 조사 중

이민 2022. 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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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북후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0.1㏊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9분쯤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산45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 70여 명, 진화장비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9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진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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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한 야산에서 7일 오후 7시49분쯤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 제공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 북후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0.1㏊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9분쯤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산45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 70여 명, 진화장비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9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진화를 마무리했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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