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취득' 의혹"..野 "사실관계 확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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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과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 씨가 2005년 12월 양평 공흥지구 인근인 백안리 462-1번지와 462-2번지 일대 약 1,010평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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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논·밭 구분 않고 달려드는 몰염치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과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재배 예정 작물을 '벼', 농지 취득목적은 '농업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습니다.
농기계 보유계획에 대해선 '이앙기'(모내기용 농기계)라고 적었습니다. 즉, 약 1천 평 규모의 땅에서 최 씨가 혼자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민주당 측은 당시 최 씨가 이 농지와 약 34㎞ 떨어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던 점도 주목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최 씨가 2006년과 2011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흥지구와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농지는 현재도 최 씨 소유지만 지난해 7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상태입니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라며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이 최 씨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과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최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2억여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두 사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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