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기도 G마크 8개사 인증 취소..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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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유로 인증취소된 업체가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경기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받아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319곳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벌칙 조항에 따라 검출기준 위반 등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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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유로 인증취소된 업체가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경기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받아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319곳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업체가 전체의 54.2%인 173개사로 가장 많으며, 이어 가공품(김치, 장류, 떡·한과 등) 99개사, 축산물 31개사, 수산물 9개사, 임산물 7개사이다.
G마크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된 우수 경기도 농특산물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도가 2년 단위로 심사(유해물질 잔류검사 등)해 인증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G마크 획득 시 학교급식 지원 사업 우선 참여, '마켓경기' 입점, 포장재 지원 사업 참여 등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증취소된 업체가 수원, 안성 등 7개시군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김치류를 생산하는 수원 A사가 제품에 식중독균이 검출기준을 넘은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를 받았다.
같은해 장류를 생산하는 안성 B사는 원료수출관계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취소됐다.
2020년에는 포천 C사가 만든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기준을 넘어 인증취소를 당했다.
또 Δ의왕 D사(쿠키과자) 제품 허위표시 위반 Δ이천 E사(도라지 가공)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과징금 부과 Δ안성 F사(떡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과징금 부과 등의 사유로 각각 인증취소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Δ연천 G사(누룽지스넥)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과징금 부과 Δ남양주 H사(장류) 총질소 기준 부적합 제조정지 조치 받아 인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벌칙 조항에 따라 검출기준 위반 등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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