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하지도 않으면서"..민주당, 尹장모 농지 불법취득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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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최씨가 2005년 12월 양평 공흥지구 인근인 백안리 462-1번지와 462-2번지 일대 약 1010평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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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최씨가 2005년 12월 양평 공흥지구 인근인 백안리 462-1번지와 462-2번지 일대 약 1010평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공흥지구 인근 농지취득신청 관련 신청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작성했다.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모를 심는 기계)’를 기재했다.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년 12월에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해당 농지와는 약 34km 떨어진 곳이다. 또 2006년과 2011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흥지구(공흥리)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 중이지만 지난해 7월 16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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