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계약서 꾸며 억대 대출한 집주인 법정구속

구혜진 기자 2022. 1.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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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 선고로 법정 구속, 이후 불복해 항소

세입자도 모르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50살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 서구의 18가구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 보증금 액수가 낮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예를 들어 실제로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수정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6억 2700만원 상당의 보증금 규모를 7700만원인 것처럼 조작한 계약서 18매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선순위 담보 금액인 보증금을 낮게 만들어서 대출 가능 한도를 늘릴 목적이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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