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투기 목적으로 양평 농지 1000평 불법 취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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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투기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 소재 농지 약 1000평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최씨가 약 1010평 규모의 양평읍 농지 취득할 당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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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투기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 소재 농지 약 1000평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 최씨가 약 1010평 규모의 양평읍 농지 취득할 당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농지취득신청서에 따르면 최씨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적었다.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모를 심는 기계)를 기재했다.
하지만 최씨는 농지 취득 당시 약 34㎞ 떨어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해당 농지는 최씨가 지난 2006년과 2011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흥지구 내 토지와 200m 거리로 가까웠다.
최씨는 공흥지구 내 토지를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최씨 소유의 양평읍 소재 농지와 관련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져 있다"며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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