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도 쓰러질정도"..'5층서 추락' 택시 유족의 절규

박광범 기자 2022. 1.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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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기사 유가족이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SM5 택시가 벽을 뚫고 20m 아래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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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기사 유가족이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산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을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선 이번 사고로 인해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유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됐다고 여겨진다"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주차장 벽,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주차장의 벽 상태라면 운전자의 나이,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순간적인 실수만으로도 이번 대형사고와 같은 또다른 제2, 제3의 피해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돼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SM5 택시가 벽을 뚫고 20m 아래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에 지어진 주차장은 2t(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하는 경우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마트는 개정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9년 12월 건축 허가를 받고 2012년 2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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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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