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긴급복지' 지원

박수지 2022. 1.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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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국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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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국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4100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자체사업인 '울산형 긴급복지'는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41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비는 긴급복지에 54억4875만원, 울산형 긴급복에지 4억3750만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로 연락하면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긴급복지'가 필요한 1만3647가구에 89억 2675만원을, '울산형 긴급복지'가 필요한 432가구에 4억37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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