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밭 사면서 '벼 재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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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1010평)를 취득했다.
민주당은 "최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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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1010평)를 취득했다.
최씨는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농지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으로 기재했다. 또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최 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농지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흥지구와 200m 거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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