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화재 관련자 14명 출국금지

송주오 2022. 1.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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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을 업무상 실화혐의로 지난 7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이튿날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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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7일 출국금지
업무상 실화 및 안전수칙 위반 등 수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찰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했다.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내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을 업무상 실화혐의로 지난 7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이튿날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다. 부검의는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불이 난 창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감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합동감식은 이르면 내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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