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장모, 양평 1000평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노석조 기자 2022. 1.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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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김용민의원, 박주민 의원등이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 462-1번지와 462-2번지(총 3341㎡·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1010평)를 취득했다. 최씨는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농지 취득목적은 ‘농업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최 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TF는 이 농지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흥지구와 200m 거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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