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동차 광고에 배출가스 등급 및 대체 이동수단 장려 문구 포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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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배출가스' 등급을 표기하는 것과 더불어 '대체 이동수단의 사용 장려' 등과 같은 친환경 캠페인을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정 내용은 모든 인쇄, 영상,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등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여러 '친환경 캠페인'을 각 브랜드 및 차량의 성격에 맞춰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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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배출가스’ 등급을 표기하는 것과 더불어 ‘대체 이동수단의 사용 장려’ 등과 같은 친환경 캠페인을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정 내용은 모든 인쇄, 영상,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등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여러 ‘친환경 캠페인’을 각 브랜드 및 차량의 성격에 맞춰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제조사의 광고에는 광고 속 차량이 배출하는 ‘배출가스’의 양과 해당 등급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셰어링 서비스를 즐기자’, ‘일상의 이동은 대중교통으로’ 등과 같은 키워드를 첨가해야 한다.
또한 해시태크를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 및 ‘배출가스 절감’의 슬로건(#MovingPollutingLess) 등을 표시하는 것 역시 삽입해야 한다.
게다가 해당 문구 및 관련 캠페인 내용이 광고 내 등장하는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7% 미만의 구역에 배치되는 것도 금지한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일일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광고법 고시에 대해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은 해당 법안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와 동시에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자동차의 대안을 언급하는 점은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바쁜 삶과 여정 속에서 대체 이동수간의 활용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구형 디젤 차량의 주행과 도심 내 30km/h 속도 제한 등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과 법안을 운영하고 있다.
모클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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