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인근 1천평 불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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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및 농지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 약 1000평을 불법취득한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고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밝혔다.
김 단장은 "특히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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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8일 최씨가 경기 양평읍 백안리 농지 462-1번지와 462-2번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관련 서류에 따르면 최씨는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영농여부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농기계 보유계획에 대해선 ‘이앙기’(모내기용 농기계)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최씨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농지와 약 34㎞ 떨어진 곳이다. 특히 농지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공흥지구와의 거리는 200m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씨가 농업경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지난해 7월16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됐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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