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보수여, '이대남 다 걸기' 초강수 아닌 惡手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 1.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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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의 뷰파인더] 페미니즘에 투자하라!

● 20·30 세대에 백기 투항 尹
● 페미니즘은 진보 전유물 아냐
● 전통과 법치, 보수주의 두 축
● 간통죄가 여성 인권 지킨 까닭

2021년 12월 2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됐던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운데)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환영식이 열렸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 전 대표는 1월 3일 수석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지금까지 20·30 세대에 실망을 주었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1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발표한 내용의 일부다. 그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지속해 떨어졌다. 이중에서도 20대의 지지율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윤석열이 말하는 "20·30 세대에 실망을 주었던 행보"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이 그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지예는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이다. 그런 신지예를 보수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영입했다. '이래도 될까?' 싶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파격적 행보였다. 신지예 때문이건 다른 요인 때문이건 그 후 윤석열의 지지율은 쭉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추월당했다. 결국 윤석열은 선대위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냈고, 20·30 세대를 향해서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공개적으로 백기를 들어 올렸다.

정치인의 말은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대남'(20대 남성) 여론을 추종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그 이대남 여론의 중심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 즉 '안티 페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해보면 윤석열의 '20·30 세대에 사과' 발언은 앞으로 안티 페미 여론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여러 요인에 의해 벌어진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신지예라는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희생양 찾기에 다름 아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으려 들고, 결국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수, 페미니즘 관계가 뒤틀리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보수 정치와 페미니즘의 관계가 뒤틀렸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외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반대가 사실에 더 가깝다. 법치주의에 터를 잡은 근대 정치가 출발한 후로 한정지어 보자면 분명히 그렇다. 페미니즘은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여성의 권리를 증진해왔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버크는 프랑스 대혁명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다. 그의 논리는 간명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세상을 단번에 뒤엎으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한 곳이다. 혁명을 꿈꾸는 진보주의자들이 마음먹은 대로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책상에서 고민해 내놓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은 현실에서 늘 한계에 부딪힌다. 많은 경우 역효과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버크는 따스한 마음을 지닌 개혁가였다. 세상의 악을 못 본 척 하자는 태도는 버크의 보수주의와 무관했다. 버크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뒤집는 이상주의적인 개혁 대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험주의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해법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됐다. 전통이란 무엇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행동 양식 혹은 문제 해결 방법론의 집합이다. 전통은 고리타분해 보인다. 당장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로 여겨질 뿐이다. 하지만 전통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전통이 전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효과 내지는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를 법에 대해서도 적용해볼 수 있다. 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설령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졸속으로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법을 악법이라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뜯어고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주인들을 혼쭐내주겠다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밀어붙였다. 그 뒤 전세가가 폭등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하는 사람이 늘었다. 법은 보수적으로 만들고 보수적으로 시행하며 보수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보수의 보루와도 같다.

법의 보수성은 대한민국 같은 법치주의 후발국에서 묘한 맥락을 지니게 된다. 선진국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낸 법과 제도를 이식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진보적 의제를 앞세우는 법률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외국의 법을 이식해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곤 한다. 허나 법은 온 국민에게 동시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한번 만들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다른 나라의 법을 참고해 우리의 법을 만드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전통과 법치. 보수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은 보수주의 중에서도 문화적 보수의 영역에 가깝다. 반면 법치는 경제적 보수가 선호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처럼 자국의 문화와 법치주의의 역사가 단절 없이 지속된 경우라면 양자의 차이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처럼 식민지 시대를 겪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된 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보수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만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한 템포 쉬어가는 차원에서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자. 소설가 박완서가 쓴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라는 제목의 단편이다.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의 6권, '그 여자네 집'의 136쪽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아버지도 어머니에 대한 조강지처 대접 하나만은 깍듯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일제시대부터 다니던 경전(京電)을 해방 후 한전이 된 후에도 눌러서 다녔는데, 당시로서는 안정되고 대우도 괜찮고 가욋돈도 생기는 꽤 좋은 직장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직장 근처에 딴살림을 차리고도 월급봉투 하나만은 한 푼도 안 건드리고 큰집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소실하고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월급봉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오래 누리진 못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사회를 정화한답시고 관청이나 국영기업체에서 축첩한 자는 자진해서 사표를 쓰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다. 상습적인 바람둥이들도 서로 눈치를 봐가며 그럭저럭 그 시기를 무사히 넘겼는데 아버지는 그러지를 못했다. 아버지가 소실을 두고 있다는 건 사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엄포가 내린 이상 실적을 올려야 하는 건 피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당연히 최초의 희생양이 되었다."

전후 맥락이 없어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집 살림을 하던 아버지, 자신이 본처라는 사실을 자부심의 근원으로 삼던 어머니. 남편은 월급통장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건 군말 없이 살림을 하는 유교적 가부장제 모델을 구현하며 살던 부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균형이 일순간 뒤흔들리고 만다. 왜? 근대적·서구적 법치주의에 기반 한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는 권력자, 박정희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처첩제는 1948년 해방과 함께 폐지된 상태였다. 법이라는 것은 그저 만들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 법을 집행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가 뒷받침돼야 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자가 여자보다 부족한 여초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제력을 지닌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첩을 거느리는 풍조가 일반화됐다.

위에서 인용한 박완서 소설의 한 장면은 바로 그런 세태를 그려내고 있다. 이미 해방된 조국, 현대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식 수준은 전근대적 조선시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요컨대 보수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전통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축인 법치는 달랐다. 많은 경우 우리의 법은 선진국의 법을 베껴온 형태였다. 그 덕분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했고 여성 인권이라는 대의에도 잘 맞았다. 그리하여 박정희가 '있는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자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첩을 거느리고 살던 남자들의 머리 위로 별안간 불호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왜 그런 짓 감행했을까

앞서 말했듯 당시에는 남자가 여유가 되면 첩을 두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었다. 50·60대는 노인으로 간주되던 시절이기도 했다. 축첩을 단속하는 것은 그런 남자들에게 환영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 '20·30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도 반발했다. 소설을 다시 읽어보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다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로 인해 돌아가시는 날까지 박정희를 미워하였다."

대체 박정희는 왜 그런 짓을 감행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축첩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됐기 때문이다. 첩을 거느리는 소수의 남자들, 그리고 졸지에 실업자의 아내가 된 소설 속 '어머니' 같은 일부 여성은 반발했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남녀에게 축첩제는 옳지 않은 일이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혼의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는 일이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첩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묶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전통과 법치는 때로 갈등한다. 전통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법치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처럼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도입한 후발주자 국가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여성이 고통 받는 일도 흔하지만, 시대가 법을 따라오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 역시 흔히 발견된다. 그럴 때, 보수의 핵심인 법치는 페미니즘의 중요한 보루가 된다. 여성들은 사회를 통째로 들어 엎고 바꾸자고 요구하는 대신, '있는 법이나 잘 지켜라'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여성 인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왼쪽) 등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동아DB]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벌어지기도 한다. 2015년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간통죄가 고리타분한 부부간의 정절 의무를 지켜주는 '꼴통 보수'의 가치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1953년 제정될 당시 간통죄는 가족의 가치와 여성의 인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 '보수주의 페미니즘'이라는 형용모순의 목적을 추구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1905년 대한제국 시절 제정된 정조법(貞操法)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법은 간통을 저지른 유부녀와 상간남을 처벌할 뿐이었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미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를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는 소리다. 여성의 성은 가정의 울타리에 묶어놓고 남성의 성은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 '축첩보장법'이나 다를 바 없었다. 전통만 앞세웠지 법치의 합리성과 균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격론 끝에 국회는 단 한 표 차이로 쌍방처벌을 전제로 한 간통죄를 통과시켰다.

1953년 간통죄 제정은 그런 면에서 여성주의의 승리이자 보수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전통이 여성을 억압하는 퇴행적 기능에 머물고 있을 때, 법치가 앞장서 '가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그 후로도 간통죄는 꾸준히 논란이 됐고, 결국 20세기 중반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 비판하고 폐지했다.

가장 보수적인 법학자들이 앞장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사례를 우리는 이것 말고도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 그 자명한 법치주의의 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주의가 제 기능을 해야 여성주의 역시 공허한 담론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법과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경기대 교수)이 2021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용호 무소속 의원 입당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둘이 우결 찍느냐"

윤석열의 메머드급 선대위가 해산되면서 신지예뿐 아니라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역시 자동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두 영입 인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쫓겨나게 된 점은 실로 애석한 일이다. 보수주의와 보수 정당이 페미니즘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재구축할 드문 기회를 소진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수정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공권력의 치안 유지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범죄 전문가다.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진영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수정의 영입을 통해 보수는 여성주의의 일부 의제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신지예의 경우는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여러 차례 방송에 함께 출연한 사이다. 이준석이 먼저 나섰다면 어땠을까. 끝없이 치닫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을 중화할 수 있는 문화적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신지예의 새시대위원회 합류가 결정된 후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둘이 우결(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찍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농담이 어떤 식으로건 현실화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상황이 나았을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향했다.

‘이대남의 마음을 잡아라!' 이런 지상 과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당장의 선거 전략으로 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보수 정치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여성주의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끌어안는 건강한 보수 정치의 출현을 기대한다.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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