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3일 특례시로 출범..행정 권한 커지고 복지 확대

황대일 2022. 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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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를 띤다.

하지만 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수입 증가, 도시 인프라 확대 등 권한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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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30년 만에 재도약 기회 맞았으나 난제도 산적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 확정을 알리는 고양시청 현수막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1992년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시로 승격한 지 30년 만에 재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를 띤다.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관광단지 지정·조성,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16개 권한을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이 최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높아져 복지 대상자와 수급 액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도 특례시의 혜택이다. 수혜 분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총 9종이다.

하지만 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수입 증가, 도시 인프라 확대 등 권한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라는 명칭과 함께 일부 특례만 얻었을 뿐 광역시급 행정 지위와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에는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는 지난해 구성한 전국 특례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권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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