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평택화재 후속 긴급회의..타부처 법령 포함 종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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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으로 타 부처 관할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선다.
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장 주재로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 화재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해 소방관계 법령 뿐 아니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까지 모두 정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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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소방청이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으로 타 부처 관할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선다.
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장 주재로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 화재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해 소방관계 법령 뿐 아니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까지 모두 정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을 통해 건물·공사장 관계자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장의 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완공 단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공사장 화재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방청은 현장지휘관의 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새로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운영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탑재 소방장비,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장비 도입에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해 기존 정책을 근본부터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논의한 내용은 신속히 현장에 반영해 소방대원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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