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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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정강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제재를 받게 되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찾는 것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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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능 단체모임과 같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정강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제재를 받게 되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찾는 것도 제한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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