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1980억 횡령' 직원 오늘 구속 기로..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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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이효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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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98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이효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송금을 해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00억원은 50억원씩 2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되돌려 놓은 금액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횡령 자금 추적 및 회수에 집중한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으로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1㎏ 금괴 497개,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 금괴 354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이씨는 '회사 윗선'의 지시로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공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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