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단지별 최대 1000만원

이동민 2022. 1. 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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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정구는 '2022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등 보수,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등, ▲옥상 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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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청. (사진=금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금정구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정구는 ‘2022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0% 증액된 1억3000만원으로 단지별 전체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등 보수,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등, ▲옥상 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구에서 추진해온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지원하고, 타 사업과 복수 신청 시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단지 선정 시, 지원 횟수가 적고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단지, 사용승인일이 오래 지난 노후 단지에 높은 배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0일부터 2월1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자부담 증빙서류 등)를 갖춰 금정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해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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