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 조장?" 끝나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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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만든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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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만든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독교·학부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2018~2020년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인권 옹호와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보수·기독교 단체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1기 계획에서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와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계획을 확정시켰지만, 해가 바뀌어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따라 서울시 유권자 총수의 0.5%인 8만39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발안할 수 있다. 서명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다. 비슷한 취지의 시민청원이 3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 인권은 실천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성과 관련한 내용에서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등 학생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됐다는 우려도 있다"며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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