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민간확산 우려" vs "대화 기대"

박대기 2022. 1. 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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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임명했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1명도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는 만약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주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 노동계는 노사 대화가 활성화될 기회라며 환영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산하 기관 직원인 변춘연 씨.

본업 외에 노동이사란 또다른 직함도 있습니다.

직장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변씨가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면서 이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변춘연/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 : "이사회가 그 전에는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직원 대표는 안건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하고."]

5년 전 서울시가 자체 도입한 이후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노동이사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면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계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방만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춘/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 :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자동화 투자, 구조조정같은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많은 제도입니다."]

노동계는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회의 입법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정착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에도 의무화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된 노동이사제가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뤄낼 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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