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고1 정당원'..교실은 정치 받아들일 준비 됐나

서한샘 기자 2022. 1.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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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총선·지선 출마, 16세부터 정당가입 가능
청소년 참정권은 확대되는데..학교 준비는 "아직"
25일 대구 서구 경덕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들이 기표 마크 형태로 배열해 대통령선거 D -100일을 알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에서 '피선거권 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됐다.

교육계에선 일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Δ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Δ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 Δ정치 역량 교육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다.

당장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이 정당원이 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된 셈이다.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폐지를 요구해온 청소년 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이번 개정안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목소리가 보다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학령기에서부터 더 보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봤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정당 가입 연령 폐지'가 '16세 하향'으로 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제약을 포함한 채 개정된 데 대해선 유감"이라면서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은 당연하고도 뒤늦은 조치였다"고 말했다.

◇교사 정치기본권·학교 현장 조치·정치 역량 교육 등 해결 과제 산더미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비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발맞춰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된다.

정 대변인은 "정작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어 직무 범위 내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빠르게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현욱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 또한 "교과별로 정치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질 수 있다"며 "이때 특정 정당에 가입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사와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정치적 논의로만 흘러 학교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장 3월 재보선에서 고교 3학년 학생이 당선되면 휴학으로 처리해야 할지, 수업시수로 인정할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조치도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당시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또, 신 본부장은 "민법상 성년은 19세부터인데 18세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생겨 성년 나이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 경우 술·담배 등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정개특위에서 종합적인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편도 과제다.

배 위원장은 "정치적 역량을 익히기엔 학교 교육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선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청소년 참정권 부여의 선행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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