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쏴 실명시키고 차 매달아 죽여도.."동물학대? 체포 안 무섭다네요"

오진영 기자 2022. 1.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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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학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찰에는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없어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다른 부서가 사건을 맡는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은 "동물학대 신고는 주기적으로 접수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업무량도 많아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동물학대범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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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도로시지켜줄개' 측 제공


#지난해 6월 18일 저녁 6시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30)는 집 주변의 하천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았다. 평소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고양이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고양이의 목에 줄을 매고 수십초간 공중에 매달거나, 옷 집게로 발을 집어 벽에 걸었다. 양쪽 수염을 모두 깎으며 이 행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잔혹한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학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보호단체는 점차 잔혹해지는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확한 양형 기준을 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해 첫날부터 언 강 위에 방치된 '떡국이'…"돌에 매달아 나가지도 못하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일에는 새해 첫날부터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를 방치한 주인 B씨(50)가 경찰 조사 끝에 체포됐다. B씨는 당시 영하 12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돌덩이에 묶어둬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날 강아지를 찾으러 갔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유기 대신 학대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해당 강아지 '떡국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의 이효정 대표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대표는 "입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떡국이가 최대 15kg까지 커질 수 있는 종인 만큼 보호자를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한다"라며 "(영하의 날씨에) 방치된 만큼 건강 상태를 좀더 확인하면서 임시보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실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위원이 경찰청·대검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 학대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지난해 992건으로 10배 늘었으나 같은 기간 기소 비율은 47.2%에서 31.9%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가 2021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마저도 대부분 약식기소로 끝나거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돼 실형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학대 건수에 비해 극히 적다. 2020년 법원은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머리에 못을 박고 실명시킨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11월에는 대구에서 시속 60~80km로 달리는 차량에 개를 매달아 죽게 한 견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수사기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현재 경찰에는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없어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다른 부서가 사건을 맡는다. 그러나 진술이 어려운 동물이 피해자인데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한계가 있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은 "동물학대 신고는 주기적으로 접수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업무량도 많아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 기조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주연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대구에서 고양이를 1000마리 이상 잡아도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도 있다"라며 "경찰이 체포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어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동물학대범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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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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