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권유 경찰관에 욕설, 여경에게는 성희롱까지..40대 취객 '집유'

이종재 기자 2022. 1.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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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경찰관에게는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을 한 40대 취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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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경찰관에게는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을 한 40대 취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1일 강원 춘천시의 한 시장 인근 노래방에서 ‘취객이 영업시간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XX, 너네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을 강하게 휘두르며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이들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 또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여성 경찰공무원에게는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과 욕설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한 점,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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