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의해야 할 점은?

신민준 2022. 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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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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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정 서식 없이 임금 항목과 지급액 기재
[박민성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노무사]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고 임금 항목과 지급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나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항목과 공제액을 작성해야 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산출 식을 적어 임금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19만5000원 만큼 지급해야 한다면 (10시간 x 1만3000 x 1.5 = 19만5000)원과 같이 산정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은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시간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연장·야간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를 한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가족 수와 각각의 금액 등을 계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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