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 창원시, 광역시급 권한 '100만 특례시'로 도약

강정태 기자 2022. 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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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서 유일한 특례시 창원, 13일 공식 출범
민선7기 최우선 과제 '특례시 실현' 건의만 50여회
지난해 2월1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 업무 첫 개시일 해당부서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시 제공)©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몸집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대도시급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몸집은 큰데 예산은 광역시 절반도 안 돼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만 일반시의 기존 사무와 차별화된 광역시급 권한을 특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창원시와 함께 경기 용인·고양·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다.

창원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5월 창원유세에서 “100만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다”며 신호탄을 쐈다.

인구 103만명의 창원시는 면적이 747㎢로 서울보다 넓고, GRDP(지역내총생산)는 38조원(2018년 기준), 수출액은 200억 달러(2021년 기준)로 광주·대전·대구광역시를 능가한다.

하지만 2021년 창원시 예산은 3조2625억원으로 광주 9조1051억원, 울산 6조624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1년 47.98%에서 2021년 34.5%로 크게 줄었다.

도시규모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권한만으로는 광역행정의 수요 요구에 한계가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역차별도 컸다. 창원시는 독립적으로 출범한 창원소방본부가 버젓이 있지만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는 42억원으로,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울산(112만 명) 166억 원, 제주(67만 명) 155억원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기초생계급여 등 9종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자 선정과 수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서 타 광역시들과 같은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창원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음에도 10년 동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특례시인가?

창원시로서는 광역시 승격이 가능하다면 최선이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경남도 내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으로 인한 정부와 정치권, 경남도 등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됐다.

이에 창원시는 광역시보다 특례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컸기에 추진하게 됐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창원, 지정부터 출범까지

지난 2018년 허성무 시장의 민선 7기는 출범과 동시에 ‘특례시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8년 7월 전담부서인 자치분권담당을 설치하고, 9월에는 수원·용인·고양시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 기구를 발족시켰다.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19년 3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시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우선 재추진 법안으로 지정, 2020년 7월 3일 국회에 다시 한 번 제출했다. 창원시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특례시 실현 건의한 횟수만 50여회에 달할 정도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12월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다.

이후 창원시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지난해 2월 특례시출범준비단 신설, 4월에는 허성무 시장을 초대회장으로 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 출범, 7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진행해 왔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되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됐다. 시민 약 1만 명이 총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도 지난해 42.2억원보다 50.2% 증가한 63.4억원을 받게 돼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 법률에 존재하던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에 맞춰 법적으로 추가 확보된 특례 권한은 없다. 이에 특례시가 되더라도 당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다. 2018년 특례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당시에도 특례시 법제화가 수월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 모두 많은 부분을 함께 이뤄냈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올해 특례권한 확보에 힘껏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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