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반쪽짜리 특례시..핵심사무 이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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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당장에 시민들이 체감할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창원시 특례시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출범하는 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며 "지금까지 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입법지원활동과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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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속하려면 100만 인구 유지도 과제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당장에 시민들이 체감할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확보된 특례 권한이 없고, 지방분권법 개정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 개정법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로 명시하고 있어 인구 유지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례권한 확보, 법률 재·개정 필수
특례권한이 확보되려면 현재 관련 법률들의 재·개정이 필수다.
현재 창원·용인·수원·고양시 등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정부와 지난 1년간 논의 끝에 특례 대상 사무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정했다.
86개 기능에는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 육성,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중 법안 발의(지방분권법)까지 이어진 단위사무는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16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38개 법률 173개 사무가 포함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정부의 입법예고만 돼 있을 뿐 국회 제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창원시 특례시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출범하는 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며 “지금까지 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입법지원활동과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 지속되려면 인구 100만명 유지해야
특례시가 계속 유지되려면 인구도 걱정해야 한다.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는 박탈된다.
창원시는 주민등록상 지난 2012년 110만이 넘는 인구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0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특례시 지위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창원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Δ시장 직속 ‘인구청년담당관’ 신설 Δ시에서 임대 보증금을 90% 지원하는 ‘청년드림하우스’ 공급 Δ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 우대금리 제공 등의 인구 증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 시행령에 100만명 초과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합산되기에 특례시 인정 인구수는 현재 105만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상반기부터 인구감소 폭이 절반가량으로 줄고 있어 특례시 유지에는 앞으로 16~17년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창원시 행정국장은 “상반기 4000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현재 2000명으로 감소 폭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인구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창원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에서 직원을 뽑고, 인구감소가 더뎌지면 100만 인구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은 창원이 특례시로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특례시 성패 여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이목이 창원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등 도시로 거듭나는 초격차 도시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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