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안줬다고' 편의점 알바 폭행한 40대 남성 6개월 실형

임용우 기자 2022. 1.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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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2일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은품을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47)와 함께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폭행을 휘두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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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명은 집유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2일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은품을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47)와 함께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폭행을 휘두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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