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가져와"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40대 2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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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사은품을 직접 찾아주지 않자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함께 폭행한 4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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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에게 시비 걸고 폭행...죄질 좋지 않아"
40대 2명에 각각 집행유예·실형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편의점에서 사은품을 직접 찾아주지 않자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함께 폭행한 4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2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 C(19)씨가 사은품을 직접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 멱살을 잡은 혐의다.
이때 B씨도 함께 C씨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뒤 계속해서 멱살을 잡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C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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