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 오늘부터 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지자체장 활동도 제한

윤다혜 기자 2022. 1.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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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8일 기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사 개최·후원 등 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Δ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Δ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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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등 제한..3·9까지 적용
정당·후보자 의뢰 사실 알린 여론조사 실시도 불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8일 기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사 개최·후원 등 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이날부터 선거법에 따라 Δ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Δ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당이 B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A당이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라는 점을 응답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답변이 A당으로 쏠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어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자체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행위도 일부 제한된다. 지자체장은 Δ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Δ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Δ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이 Δ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Δ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해당 지자체장이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들 행위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Δ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Δ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Δ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Δ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Δ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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