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인사권독립 법적근거 마련..13일시행

강근주 2022. 1. 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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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7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원포인트(one-point) 회의로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1월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가평군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 11건의 의회규칙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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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사진제공=가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7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원포인트(one-point) 회의로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1월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가평군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 11건의 의회규칙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다.

본회의는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규칙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 등 11건에 대해 강민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및 규칙 등 제-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가 완료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방자치 단체장에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이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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